
2026.10.21. 공정경제 — 일본 교토의 우나기 전문점 '도이카츠만' 경영자 도이 타카시(54)가 중국산 우나기(민물장어)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교토부경 생활보안과, 시모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오인유발표시) 혐의로 도이씨를 2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이씨는 교토시 후시미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이카츠만'에서 중국산 우나기를 '아이치현 미카와산'이나 "아이치현 잇시키초에서 엄선해 구입했다"고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이치현 미카와에서 입하'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월 해당 매장에서 우나쥬를 입수해 감정한 결과 중국산임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해 약 18톤의 우나기를 구입했으며, 이 중에서 일본산은 2% 미만에 불과했다.
1kg당 구입 단가는 중국산이 일본산보다 약 600엔(약 5400원) 저렴했다. 이 같은 원산지 허위 표기 수법으로 직영 2개 점포(후시미이나리점, 기온야사카점)가 거둔 매출은 약 2억2000만~2억23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씨는 "표시 내용에 대해 산지 위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위장 기간과 매출을 조사 중이다.
일본에서는 우나기 산지 표시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아이치현과 나라현 등 일본 각지의 요리점과 가공업체에서 중국산 우나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도이카츠만'은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후시미이나리와 기온에 직영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손님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지만, 소비자청(消費者庁)은 식품표시법에 따라 별도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거에도 우나기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표시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원산지 위반 문제는 일본의 우나기 소비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우나기 소비국이지만, 일본 내 양식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중국산과 대만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우나기 수입량은 연간 수만 톤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 내 메뉴판을 통한 위반이 적발되면서, 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우나기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