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4. 공정경제 — 일본 가와사키시(川崎市) 간부가 시가 2024년 발주한 도장과 방수 공사 입찰에서 비공개 공사 가격을 업계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은 세키구치 다카오(関口隆雄) 가와사키시 마치즈쿠리국(まちづくり局) 담당부장이다. 경찰은 가와사키도장업협회(川崎塗装業協会) 사무소도 가택수색했다.
닛테레뉴스(日テレNEWS),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 여러 일본 매체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경찰이 세키구치 담당부장을 체포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관제담합방지법(官製談合防止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용의자가 공공시설 도장과 방수 공사의 입찰 전에 정보를 시내 업계 단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 소유 시설 공사를 맡는 시설정비부(施設整備部)의 부장이었다. 누설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공사 가격인 예정가격이다.
경찰은 4일 오전 가와사키구(川崎区)에 있는 협회 사무소를 가택수색했다. 다른 공사에서도 부정이 없었는지 실태 규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제담합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 등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이다. 발주기관 직원이 입찰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2002년 제정했고 2006년 개정으로 직원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더해졌다.
법이 규정한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에는 담합을 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상대방이 될 사람을 미리 지명하는 행위, 입찰과 계약에 관한 비밀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담합을 돕는 행위가 있다.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직무에 반해 예정가격 같은 입찰 비밀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입찰담합이 성립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엔(약 2118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96조의6은 공적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속임수나 위력으로 공적 입찰의 공정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엔(약 211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정한 가격을 해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2000년 제정돼 발주기관에 입찰과 계약 과정 정보의 공표를 의무로 규정했다.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공개하면 업체끼리 가격을 맞추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 개찰 뒤에 공개하는 지자체가 많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 정보여서 유출은 곧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문제로 이어진다.
관제담합이 확인되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가 발주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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