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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5. 21:57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 지적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2026.11.05. 공정경제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법안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최장 200일간,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다.

국회는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4월 발의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4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건이다. 개발 의혹은 원안에서 별개 항목이었지만 하나로 합쳐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뺀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최대 309명이다.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연장 시 최장 200일이다. 내란 특검팀과 비슷한 규모다.

민주당은 특검 직무범위를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고쳤다. 이첩요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며 반발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칙은 파견검사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3시 59분께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오후 4시 1분께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나며,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께 종결 표결을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앞 집회, 7일 경복궁역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소취소권 논란은 4월 법안 발의 직후 시작돼 처리가 한동안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3일 당론을 채택한 뒤 4일 법사위 소위에서 조항을 지웠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1심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도 중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기일 추후 지정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항이 빠져도 특검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켰는데, 이 법안은 특검팀이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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